서울로 여행하러 온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아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서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모 씨는 당시 주변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 심리로 열린 서모 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서 씨가 음주운전에 사용한 테슬라 차량의 몰수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유족이 입은 피해는 어떠한 금전적 보상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일본 국적이어서 일본 언론에서도 사건이 주목받았고, 한국의 낮은 형량을 우려하는 기사들이 잇따랐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 씨 지난해 11월 오후 10시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8세 일본인 여성이 숨지고, 38세 여성은 무릎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이들 모녀는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첫날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언론들은 이를 보도하며 한국에서 다발하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지적했다. TV아사히는 "한국에서는 음주운전이 다발하고 있으며 수치는 일본의 6배다. 작년까지 5년간 음주운전 사고가 7만건 이상 일어났고 사망자도 1000여명에 달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며 "일본과 비교해 한국의 인구는 절반 정도이나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는 6배를 넘어선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서 씨 측은 "피고인은 평소 음주 시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다"며 "사고 당일에도 여러 차례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으나, 어느 순간 운전대를 잡게 됐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서 씨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저의 잘못으로 효도 여행이 비극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며 "앞으로 술을 완전히 끊고 운전을 포함해 모든 행동에 누구보다 큰 책임감을 갖고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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