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1% 늘어난 지역농협
비조합원 9일까지만 접수
상호금융 사실상 셧다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농협이 비조합원의 가계대출에 빗장을 건다. 일찍이 대출을 막은 새마을금고·신협에 이어 농협 대출 문도 좁아지면서 상호금융권의 대출 공급이 사실상 '셧다운' 상태에 빠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 지역농협은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이 1%를 초과한 조합의 준·비조합원 가계대출을 10일부로 중단하기로 했다. 증가율 1% 이하를 유지 중인 '우량 조합'이라 할지라도 비조합원 대출은 정해진 해당 사업구역 내에서만 허용된다. 다만 가계대출 총량이 500억원 미만인 조합 및 신용대출·서민금융은 취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조치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목표치 이내로 들어올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라며 "해제 시점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농협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전국 지역농협에서 비조합원 대출이 막힐 전망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3000억원 줄었지만, 상호금융은 3조1000억원 늘었다. 이 중 농협의 가계대출은 1조원 넘게 증가했다. 연초 대출 영업 재개와 함께 새마을금고, 농협 중심으로 집단대출이 폭증한 영향이다.
앞서 농협은 이미 대출모집인을 통한 영업을 중단한 데 이어, 이주비와 중도금 대출 취급도 멈춘 상태다. 여기에 대출 통제가 강화되면서, 잔금을 마련하려는 비조합원 수분양자들의 잔금대출 접수도 9일까지만 한다.
이번 조치는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 강화 이후 농협으로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앞서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이유로 모든 집단대출을 중단하자,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농협의 대출 수요가 폭증하며 건전성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권은 상호금융권의 높아진 대출 문턱이 가져올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1금융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이들이 상호금융에서도 외면당할 경우, 연 10%가 넘는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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