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공사비 증액 신경전… “지침 고쳐야” “특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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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부지 조성 예비공사 착공 목표 6200억 증액 놓고 부처간 결론 안나 현 시점에선 증액할 근거도 없어 시공사 “증액 안되면 참여 어렵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부산시 제공 총사업비 10조7000억 원 규모의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11월 부지 조성 예비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지만 공사비 증액을 놓고 협의가 장기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부산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협의체를 꾸려 해법 마련에 나섰지만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간에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것. 특히 계약 대상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일부 부산 지역 건설사들은 공사비 증액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11월 착공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사비 증액 논의 ‘공회전’ 국토교통부는 18일 부산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과 부산역에서 ‘가덕도신공항 사업추진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7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를 제출한 데 이어 인허가 협의, 실시설계 등 착공 준비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 기본설계는 22일 국토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재 최대 현안은 지난해 말 입찰 이후 급등한 공사비를 계약금액에 어떻게 반영할지다. 컨소시엄 참여사들은 중동 전쟁 이후 올해 6월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5.8% 올랐다며 이를 계약금액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총사업비에 단순 대입하면 약 6200억 원을 증액해야 한다. 컨소시엄 참여사들은 7월 주관사인 대우건설에 공문을 보내 공사비 증액이 없으면 컨소시엄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의사를 알리기도 했다. 문제는 현 시점에서 공사비를 증액할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현행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예비계약 이후에만 공사비 인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올해 3월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됐지만 아직 예비계약을 맺지 않았다. ● “지침 개정해 증액” vs “특별법 고쳐야”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계약 전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고치는 것이다. 지침 개정만으로 가능해 속도가 빠르지만 특정 사업을 위해 기준을 바꾼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기획예산처는 관리지침 개정 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수정해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도 대안으로 떠올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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