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악용…'성인PC방 온라인 불법 도박' 일당 적발

6 days ago 1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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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PC방을 통해 불법 온라인 도박 영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도박사이트 운영진 등 37명을 도박공간개설 혐의 등으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도박장 프로그램 설치와 환전 등을 담당하는 총판, 도금(도박액) 충전을 위한 가상계좌 유통을 공모한 전자결제대행(PG)사 대표 등 5명은 구속 송치했으며 범죄수익금 약 11억2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운영진 1명과 가상계좌 판매업자 1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내렸다.
이들은 2023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인PC방을 통해 온라인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익명성 보장된 특정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단체 채팅방 내용 분석을 통해 도금 충·환전계좌번호를 확인하는 등 용의자 추적 단서를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3개 도박사이트 관리 체계와 도금 규모 1099억원을 확인해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성인PC방 업주 21명을 특정했다.

도박사이트 운영진은 본사-부본사-총판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들은 성인PC방 업주에게 설비 투자금을 빌려준 뒤 금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해 단속당하더라도 불법도박장 영업을 계속할 것을 강요했다.

아울러 이들 조직은 최근 통장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져 대포통장의 가격이 치솟자 무한대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가상계좌를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구속 송치된 가상계좌 판매업자는 온라인 쇼핑몰로 가장하여 PG사로부터 가상계좌를 매입해 도박사이트 운영진에게 계좌를 제공했다.

경찰은 이러한 행태의 범죄가 성행할 수 있었던 이유로 시스템 문제를 지적했다. 금융기관에 이상거래 신고가 접수될 경우 금융기관과 PG사가 가상계좌 가맹점에 확인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범죄단체가 PG사나 가상계좌 불법행위자 등과 공모할 경우 사실상 관리 감독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PG사가 범행을 공모해 가상계좌를 유통하면 사실상 관리감독이 힘들다"며 "관계당국에 이상거래 모니터링 강화, 신속한 계좌 정지 등 관리강화 대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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