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문턱 높아진다…규제 부담에 업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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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금감원,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회…20일 시행대주주까지 심사대상 확대…재무건전성·인력 요건 강화대주주·법령준수체계 변경 ‘30일 전’ 사전신고로 전환서류 확인 넘어 실질심사 전환…필요시 현장점검까지전문가 “신고제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돼선 안 돼” 등록 2026-08-13 오후 6:58:03 수정 2026-08-13 오후 6:58:03 가 가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신고 문턱이 한층 높아진다. 금융당국이 대주주까지 적격성 심사 대상을 넓히고 재무건전성과 조직·인력 등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주주와 법령준수체계 관련 변경사항도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전환되면서 사업자들의 규제 대응 부담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신익재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시장감시팀 팀장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 개정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윤영 기자)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13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개정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 설명회를 열고 강화된 신고 기준과 세부 적용 방안을 안내했다. 오는 20일 개정 특금법령 시행을 앞두고 마련된 이날 설명회에는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와 신고 사업자 28개사 임직원, 예비 사업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심사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대표자와 임원을 중심으로 법률 위반 이력 등을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대주주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재무상태와 조직·인력, 전산설비 등 법령준수체계도 단순 서류 확인을 넘어 실질적인 심사를 받게 된다. 새롭게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대주주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다. 최대주주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주요주주는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거나 대표이사·이사 과반 선임 등을 통해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다. 신고 이후 대주주나 내부 체계가 바뀔 때 거쳐야 하는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대주주와 법령준수체계 관련 변경신고는 기존 ‘변경 후 14일 이내’ 사후신고에서 ‘변경 30일 전’ 사전신고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변경사항을 먼저 시행한 뒤 신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변경 전에 신고해야 하는 만큼 사업자 입장에서는 지배구조 개편이나 내부 체계 변경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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