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이 제조·판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총 6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 권고가 확정되면 2016년 시작된 소송은 약 10년 만에 마무리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최종진 부장판사)는 전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 이모씨 등 2명이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공급사인 롯데쇼핑과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자 제조사들이 원고들에게 총 6억3000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는 내용의 화해를 권고했다.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화해 권고는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반면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사건은 정식 재판 절차를 통해 다시 심리된다.
원고들은 제조·판매사를 상대로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폐질환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6년 제기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 처음 출시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이용자들의 폐 손상 등을 유발한 대규모 사회적 참사다. 피해는 2000년대 초반부터 어린이와 임산부를 중심으로 발생했지만 오랫동안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후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사법부는 국가의 책임도 인정했다. 서울고법은 2024년 2월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했고, 해당 판결은 같은 해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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