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지구 진입시도' 활동가, 여권반납명령 집행정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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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구호선단 활동을 시도했던 김아현 씨(활동명 해초)가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 처분을 정지시켜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어제(3일) 김 씨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외교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이어 "오히려 외교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김 씨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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