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선순환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상장폐지 요건을 대폭 확대한 가운데, 한계기업들이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행한 불공정거래·회계부정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사항을 엄정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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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감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위적인 주가 부양, 가장납입을 통해 자본 확충, 가공매출을 통한 회계부정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장의 각별한 경계가 요구된다”고 이같이 발표했다.
금감원에 적발된 위반사항은 다양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사의 대표이사는 재무구조 악화로 투자자 유치에 실패했음에도, 최초 공시대로 유상증자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피하는 동시에 허위의 자본 확충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인에게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했다. 그는 회사에서 횡령한 자금을 제공하는 등 허위로 자본을 확충한 부정거래 혐의를 받았다.
매출액 또는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경우도 있었다. 코스피 기업인 B사는 매출액 미달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실물 거래없이 특수관계자에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증빙을 조작해 매출액을 과대계상했다.
코스닥 기업인 C사는 4년 연속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에 최종 수요처가 없는 제품을 고가에 공급해 영업이익·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또 다른 코스닥 기업인 D사는 완전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재고자산을 특수관계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증빙을 조작해 매출원가를 축소하고 영업이익·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공시 전 손실을 회피한 사례도 있었다. E사의 대표는 금감원 감리·조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확인됐다는 사실을 직무상 지득하고 정보 공시 및 상장적격성실질심사 전 본인 명의 및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 계좌를 통해 소유 중인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일반투자자가 증권사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반대매매를 방지하고 보유 중인 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의 단기 시세조종도 덜미를 잡혔다. 기준거래량 미달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 및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 일반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했다. 그러면서 본인 및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 계좌간 통정매매 등 위계를 사용해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혐의가 포착됐다.
금감원은 “조사·공시·회계 부서간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불법행위 엄단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상장폐지 고위험군과 인위적 주가 부양·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등에 대해 집중 감시하고 혐의 발견시 즉시 조사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상장폐지 고위험군인 기업의 유상증자 및 조달자금 사용 등에 대한 공시심사도 강화한다. 한계기업이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하기 위하여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증자배경, 자금 사용목적, 투자위험요소 등을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회계감리에선 부실징후가 있는 회사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러한 회사에 대한 심사대상 선정 규모를 2025년 대비 30% 이상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계속기업의 불확실성 등 회계부정 고위험 회사를 선제적으로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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