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공시·회계 합동 대응체계 구축
회계 부실징후 심사규모 30% 이상 확대
금융감독원이 상장폐지 요건 강화 이후 한계기업들의 회피성 불법행위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조사·공시·회계 부서를 아우르는 합동 대응에 나선다. 상장폐지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감시와 엄정 조치를 통해 이른바 ‘좀비기업’의 불법적 연명을 차단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19일 상장폐지 회피 목적 등의 불법행위를 조사·공시·회계 부서 합동으로 집중 감시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한계기업의 적시 퇴출과 자본시장 선순환 유도를 위해 상장폐지 제도를 대폭 손질한 가운데, 이에 맞물려 부실기업 경영진의 불법행위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을 각각 대폭 높였다. 여기에 오는 7월부터는 시가총액 기준이 한 차례 더 상향되고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요건이 새로 도입된다. 반기 완전자본잠식 요건 추가, 공시위반 요건 강화 등도 예정돼 있다. 금감원은 상장폐지 문턱이 높아질수록 한계기업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거나 가장납입, 가공매출 등 위법 수단에 기대려는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금감원은 그간 적발해 온 주요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횡령해 유상증자 대금으로 활용하면서 허위로 자기자본을 확충한 경우가 있었고, 실물 거래 없이 특수관계자에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매출액을 부풀리거나 허위 재고자산을 계상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례도 적발됐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내부자가 보유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피한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량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를 피하려 가족·법인 명의 계좌를 동원해 거래량을 부풀린 단기 시세조종도 대표적인 유형으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조사 부문에서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 등 상장폐지 고위험군을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단기 시세조종과 허위·과장 공시를 통한 인위적 주가 부양,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회계부정과 연계된 부정거래, 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공시심사도 한층 강화된다. 금감원은 한계기업이 상장폐지 요건을 피하기 위해 제출하는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증자 배경과 자금 사용 목적, 투자위험 요소를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회계감리 측면에서도 감시망을 촘촘히한다. 특히 올해는 부실 징후가 있는 회사에 대한 심사 대상 규모를 지난해보다 30% 이상 확대한다. 관리종목 지정 요건에 근접했거나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이 큰 회사는 선제적으로 심사 대상에 올리고,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조사 부서와 즉시 정보를 공유해 자본시장에서의 조기 퇴출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상폐 요건이 엄격해지면서 상장폐지 위험에 노출된 부실기업의 불법행위가 어느 때보다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합동체계로 상폐 회피 목적 등 불법행위를 엄단하는 데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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