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주식 4500주 몰래 팔아 본인 주식 산 50대…2억 횡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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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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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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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소유 주식을 임의로 매도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은정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 사이 가족 소유의 주식 4500주를 임의로 매도하는 등 2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의 증권계좌 신용을 높이겠다며 가족의 주식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해 본인 주식투자 등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허락 없이 주식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본인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일부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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