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나누는 ‘쪼개기 계약’도 적발
하반기는 9월부터 2개월 간 점검
제주에서 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점검했더니 부정 수급과 부적정 집행 사례가 131건 적발됐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4월 20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통해 총 131건을 적발했다. 점검 대상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탐지시스템으로 추출한 부정수급 의심 사업 235건과 미정산 사업 16건 등 총 251건이었다.
적발 유형은 지급 근거 부족이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집행 오·남용 22건, 지방계약법 위반과 기타 증빙 미비 각 20건, 회계처리 미흡 18건, 인건비 등 허위 지급 17건, 수익금 관리 부적정 5건 순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가족 등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보조사업자 대표가 본인 인건비를 수령한 사례, 강사 수당을 중복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다. 사업 종료 뒤 보조금을 집행하거나 보조 목적과 무관한 자산성 물품을 구입한 사례도 나왔다.수의계약 요건을 어기고 사업을 나눠 계약한 이른바 ‘쪼개기 계약’ 사례도 적발됐다. 세금계산서 미발행과 물품수불부 미작성 등 회계 증빙이 미비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제주도는 적발 사항에 대해 사업 부서별 추가 조사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라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 하반기 점검은 9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2개월간 진행한다. ‘보탬e’가 탐지한 의심 사업 중 1000만 원 이상 사업과 2025년도 미정산 사업 등이 대상이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하반기부터 지방보조금 전담 조직이 상시 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이번에 확인된 주요 적발 사례를 반영한 집행 가이드와 교육으로 집행 기준을 표준화하겠다”며 “사후 적발보다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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