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 선고
다른 전 간부도 감형…1명은 무죄받아
항소심은 비밀조직 실체를 인정 안해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김민기·김종우)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6월 및 자격정지 9년6월을 선고했다.
또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민주노총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김씨와 양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 등을 선고 받았다. 제주평화쉼터 대표 신모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했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 사실인 지사(지하 비밀조직)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수령한 지령문, 석씨가 작성한 보고문에 반복적으로 지사가 언급돼 있기는 하지만 이 기재 자체만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조직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사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들이 국가보안법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어 범죄사실에서 해당 부분을 삭제하는 데 그쳤다. 석씨의 간첩 등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봤으나 양씨와 공모해 2019년 8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공작원을 회합한 혐의 등은 석씨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하는 등 일부 판단을 뒤집었다.재판부는 “석씨가 출국 전 북한 공작원과 오랜 기간 논의한 것은 맞으나 양씨가 이러한 통신행위에 관여했다거나 석씨로부터 지령문을 전달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또 북한 측에서 양씨의 반응을 묻는 내용이 있는데 목적 수행을 협의하고 실천할 의사로 국내에 돌아왔다면 이렇게 반응을 수차례 묻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봤다.
이어 “석씨는 장기간 치밀하게 90회 이상 북한과 지령문과 대북 보고문을 주고받고 충성맹세문도 작성했고 각 행위는 피고인이 민주노총 내에서 핵심 직책을 수행하고 있어서 할 수 있었다”며 “민주노총이 갖는 위상, 사회적 역할, 책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민주노총 비밀조직으로서 지사가 실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으로 조직된 비밀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탐지·수집한 정보 등 국가기밀이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된 증거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해서도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돼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공소사실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며 “석씨와의 회합·통신, 편의제공 범행은 석씨가 주도하고 피고인은 이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북한 문화교류국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지 않으며 1년 이상 연락이 두절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석씨 등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아 합법적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기소됐다.그가 북한 지령을 받아 수집한 정보 등에는 민주노총 3기 직선제 선거 관련한 계파별 위원장 후보 선정 동향·성향, 평택미군기지, 오산공군기지 군사장비 시설 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 등은 석씨와 함께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고 지령문을 수신한 혐의를, 신씨는 석씨와 2017년 9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민주노총에 지하조직을 구축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수원=뉴시스]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