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39상자’ 돌린 고흥군의원 1심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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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감자 39상자’ 돌린 고흥군의원 1심 벌금 100만원 선거구민에 감자 39상자 제공 혐의“고구마 품질 보상”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2023년에도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법원로고. [연합뉴스] 박경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의원이 선거구민에게 감자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용규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의 아내 B씨에게는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박 의원 부부는 제9대 고흥군의원 재직 당시 자신의 선거구 주민들에게 감자 39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박 의원 측은 앞서 판매한 고구마의 품질에 불만을 제기한 구매자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감자를 전달했으며, 일부는 연말연시 감사의 뜻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그러나 재판부는 감자 39상자 가운데 고구마 구매자에게 전달된 것은 18상자에 그쳤고, 나머지는 고구마를 구매하지 않은 주민들에게도 제공된 점에 주목했다. 특히 박 의원의 지지자 모임 성격인 SNS 단체대화방 회원들에게도 감자가 전달된 점 등을 근거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박 의원이 과거에도 같은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2023년 2월 이 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한 전력이 있다”며 “공직선거법의 엄중함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였어야 하지만 2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지난 6월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됐으며 현재 고흥군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경석 고흥군 의원이 선거구민에게 감자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이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범행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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