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피해’ 나나, 결국 법정 선다…4월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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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피해’ 나나, 결국 법정 선다…4월 증인 출석

업데이트 : 2026.03.28 14:37 닫기

나나. 사진 ㅣ스타투데이DB

나나. 사진 ㅣ스타투데이DB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 침입 강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다.

28일 소속사 써브라임에 따르면 나나는 오는 4월 2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예정된 A씨의 강도상해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나나는 그가 스케줄 등으로 공판 참석이 어려워 연기를 신청해왔으나, 일정 조율 끝에 증인석에 서게 됐다.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나나. 사진 ㅣ스타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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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는 부상을 입었으며 모친 역시 A씨에게 목이 졸리는 등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턱 부위 열상을 입은 A씨는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 모녀가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나나는 A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지난 1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A씨 측은 주거 침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 강취가 아닌 단순 절도 목적이었고,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른 사실도 없다. 피해자들을 폭행한 적도 없고 나나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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