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당국 법 손질
개편 자문단 회의체 발족
"소비자 불편 개선할 것"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조회할 때마다 모든 처리 단계에서 동의를 받도록 한 개인신용정보법이 30년 만에 바뀐다. 금융당국은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소비자 불편을 키우고 금융권의 인공지능(AI) 혁신까지 가로막고 있다고 보고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95년 신용정보법 도입 이후 30년간 유지돼온 낡은 규제 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찾는다.
금융위는 현행 동의제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지만 과도하게 경직 운영돼 소비자 편익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는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등 모든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개별적·사전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강한 수준의 규제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문제는 금융회사들이 면책을 위해 동의서를 과도하게 요구하면서 소비자의 피로도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서비스라도 고지 문구가 일부 바뀌면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해 서비스 이용이 번거로워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금융사들 역시 낡은 신용정보법이 원활한 AI와 데이터 활용을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시장 환경은 급변하는데 소비자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하다 보니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고, AI 에이전트 등 신기술 도입이나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에도 제약이 생긴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법률자문단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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