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소법, 헌법소원 청구"…국힘, 靑 앞에서 최고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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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개정 형소법, 헌법소원 청구"…국힘, 靑 앞에서 최고위 예고 업데이트 : 2026.08.02 18:01 닫기 野,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與, 대국민 보고회 열어 맞불 국민의힘이 검찰의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박탈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정했다.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한 것은 '위헌'이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2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정상화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검사의 직접 수사와 직접 영장 청구권까지 폐지해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 및 소추 기능과 직결된 수사권을 박탈하고 있으므로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고 썼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위헌법률 심판까지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국민의힘이 중심이 된 대체 법안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퇴직자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은 소신에 따라 이번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는 양심적 법률가, 피해자 단체, 국민과 함께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후 2시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열기로 했다. 보고회에는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법사위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 등 개정안을 주도한 인사들이 나선다. 여당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속 입법을 법 시행 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에 맞춰 관련 법률 190여 건을 9월 정기국회에서 일괄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지윤 기자 / 류영욱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박탈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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