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소 봉쇄 30대 여성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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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개표소를 지키겠다며 체육 단체의 진입을 막아섰던 30대 여성이 어제(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여성이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경찰에게 욕설을 한 집회 참가자 1명은 구속됐습니다. 황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 검은 마스크를 쓰고 태극기와 성조기 배지를 단 여성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합니다. 올림픽공원과 잔다르크를 줄인 일명 '올다르크'로 불리는 30대 여성입니다. ▶ 인터뷰 : 개표소 봉쇄 30대 여성 (어제)- ("업무방해 혐의 인정하세요? 참정권 주장하시는데 체육단체 일할 권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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