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민안전보험 사업 추진
주민등록상 울산 시민 자동 가입
구·군 실정에 따라 지급 항목 달라
울산 울주군 주민은 개한테 물려 후유 장애가 생기면 군으로부터 보험금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울산 동구와 북구는 주민이 물놀이하다 사망하면 보험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울산시와 5개 구·군이 추진하는 ‘시민안전보험 지원 사업’ 때문이다.
울산시는 시민이 자연재해나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를 보상해 주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2019년부터 지역 일부 구·군에서 실시하던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울산 전체로 확대돼 시행 중이다.
보험금 지급 항목은 자연·사회재난과 화재·폭발 사고 등 총 41개이다. 이 가운데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할 경우 보험금 2000만원 지급 등 8개 항목은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고, 나머지 33개 항목은 구군 실정에 맞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농어촌 지역인 울주군은 멧돼지 등 야생동물 때문에 다치거나 농기계 사고로 사망이나 후유 장해를 입었을 때, 석유화학공단이 밀집한 남구는 유독성 물질 사망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울산 5개 구군 중 보장 항목이 가장 많은 곳은 울주군으로 34개이다. 북구 21개, 남구와 동구 19개, 중구는 18개이다.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다른 개인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보험금은 시민 본인이나 법정상속인이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한국지방공제회로 제출하면 지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시민이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군 마다 보장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구군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