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상가 등 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 통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길막 주차’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에 차를 세워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차장법 및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 출입구의 진출입 방해 행위를 공식 제재 대상으로 규정했다. 위반 횟수별 과태료는 1차 100 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아울러 민간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서 차량이 출입구를 막을 경우 주차장 관리자는 운전자에게 이동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조치를 요청해 강제 견인할 수 있다.
그동안 사유지라는 이유로 행정기관의 신속한 개입이 어려웠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직접적인 단속과 조치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지자체 등이 설치한 무료 공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차량을 장기 방치하는 경우에도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공영주차장 내 야영, 취사, 화기 사용 행위 역시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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