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7일 NHN벅스(104200)에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등 공시 번복 1건과 소송 등의 제기·신청 지연공시 등 공시불이행 1건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은 5월 14일이다.
거래소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 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며 “이번 건에 따른 부과 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 되는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 weeks ago
14
“이체·결제 다 뚫리나”…세계 경제수장들 '미토스' 대응 고심
이명박 예우해달라...홍준표, 李대통령 '막걸리 오찬'서 요청
'대장동 검사 극단 시도'에 檢 내부서 비판…직접 당하면 오죽할까
르노코리아, 조원상 신임 마케팅 본부장 임명
[포토]홍지원,첫 날 선두 정조준




![[MK시그널] 엘빗 시스템즈 매도신호 포착, 수익률 65.5% 달성](https://pimg.mk.co.kr/news/cms/202605/11/news-p.v1.20260511.39bfad389b654787a9979a5580dacf19_R.png)





!["아아 팔아 갖고는"…치킨·볶음밥까지 내놓은 커피전문점 '속사정' [트렌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3949627.1.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