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대산F&B(065150)에 대해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을 변경한다고 24일 공시했다.
변경 사유는 주식의 병합·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말소다.
기존 정지기간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개선기간 종료(2026년 6월2일) 이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였다. 여기에 주식병합 사유가 추가돼 신주권 변경 상장일 전일까지 정지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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