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총 기준 강화로 코스닥서 연내 50개 내외 상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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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총 기준 강화로 코스닥서 연내 50개 내외 상폐 예상”

입력 : 2026.07.02 12:25

코스닥 30주년 기념 세미나
이르면 8월 시총 미달 첫 관리종목 지정
첨단로봇·보안·K콘텐츠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확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콘레드 호텔에서 열린 코스닥 30주년 기념행사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콘레드 호텔에서 열린 코스닥 30주년 기념행사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스닥 출범 30주년을 맞아 부실기업 퇴출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올해 코스닥 상장사 50개 안팎이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닥시장 개설 30주년 기념행사에서 김성천 한국거래소 공시부 팀장은 “7월부터 동전주와 시가총액 요건이 강화되는 데 따라 형식적 상장폐지가 상당히 늘어날 것” 이라며 “(시장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시가총액 요건에 따른 대상이 50개 내외는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현재 강화된 시가총액 기준으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코스닥 기업은 없지만, 이르면 다음 달 첫 관리종목 지정 사례가 나올 것” 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1일부터 코스닥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200억원에 못 미치는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이어지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관리종목 지정 뒤 시가총액 회복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김 팀장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벗어나기가 더 어려워졌다”며 “상당수 기업이 자구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기준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6월 30일 기준 코스닥에서 최종 상장폐지가 완료된 기업은 13곳이다. 형식적 상장폐지가 9곳,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가 4곳이었다. 정리매매가 진행 중인 종목은 제외한 수치다.

거래소는 실질심사 절차도 단축했다. 이어 발표자로 나선 오재화 상장관리부 팀장은 기존 3심이던 실질심사 절차를 2심으로 줄이고, 기업에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도 최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횡령·배임, 주된 영업정지, 매출 기준 미달, 불성실공시 등으로 심사 사유가 발생하면 영업 지속성·재무 건전성·경영 투명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상장 유지 여부를 판단한다.

부실기업 퇴출을 강화하는 동시에 혁신기업의 코스닥 진입은 업종별 특성에 맞춰 지원한다. 거래소는 첨단로봇·사이버보안·K콘텐츠 분야에 맞춤형 기술특례상장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업종별 질적심사기준을 1일부터 시행했다.

첨단로봇 기업은 실제 상용화 실적과 양산 역량, 안전관리 체계 등을 중점 심사한다. 사이버보안 기업은 정부·공인기관 인증, 성능 테스트, 주요 고객사 레퍼런스와 침해사고 대응 역량 등을 본다. K콘텐츠 기업은 주요 콘텐츠의 대중성, 지식재산권(IP) 확장성, 반복 매출 구조, 저작권 및 아티스트 계약 리스크 등을 평가한다.

세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석우 거래소 기술기업상장부 팀장은 “산업별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을 마련해 상장 준비 기업과 주관사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하반기 중 방산 등 추가 혁신산업으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적용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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