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위지트(036090)에 대해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4일 공시했다.
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말소다.
정지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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