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유틸렉스(263050)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26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유틸렉스가 이날 회생절차 폐지결정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앞서 유틸렉스는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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