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징역 1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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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징역 1년 법정구속

입력 : 2026.03.26 16:53

“건진, 정치인 아냐” 정치자금법 무죄
금융실명법 위반은 아내와 함께 유죄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박창욱 경북도의원(가운데).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박창욱 경북도의원(가운데). <사진=연합뉴스>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지방선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판결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박 도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3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등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박 도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부탁하며 현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의 측근인 정치 브로커 김 모씨가 이들을 소개해주고 청탁과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박 도의원은 1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아내 설 모씨와 함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이 전씨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넨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돈을 받은 전씨가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브로커 김씨도 역시 무죄를 받았다.

다만 차명계좌로 돈을 전달했다는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박 도의원)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민의를 왜곡하고 배우자와 가족, 지인을 동원해 치밀한 방법으로 불법 차명 거래를 했다”고 질타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다며 법정구속도 시켰다.

금융실명법 위반 공범으로 기소된 아내 설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브로커 김씨는 공공기관 공사 수주를 알선해주겠다며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별도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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