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 직후 휴대폰 비번 풀어준 마약범 커플…“위법수법 증거” 주장했지만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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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연인 관계인 30대 마약 투약·판매자들이 수사기관 검거 직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스스로 해제한 후 재판에서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하지만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휴대폰 비밀번호를 해제해 위법수집 증거가 아니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씨(33)와 나모 씨(32·여)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선고 직후 고개를 숙이며 침묵햇고 나 씨는 눈물을 흘리며 안절부절했다.

연인 관계인 두 사람은 2023년 6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액상대마 17g을 약품, 물품 등으로 위장해 해외에서 수도권 한 아파트 등으로 반입시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2025년부터 지인 등에게 액상대마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나 씨는 재판에서 “지난해 8월 초순경 수도권 한 아파트에서 세관 직원들에게 검거될 당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해 준 것은 주거지·휴대전화 등의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나 강압적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마약사범들은 재판에서 압수수색 범위, 강압적 수사 여부 등을 다투며 위법수집 증거 주장을 펼치는 무죄를 항변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씨는 검거 직후 변호사와 1시간 반 동안 통화로 법률조언을 받으며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한 만큼 강압적 수사나 위법 수집증거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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