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11세 소년이 아버지와 함께 검문소에서 일하던 중 공습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 이란 정부가 어린이들을 보안 업무에 투입하는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 BBC방송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테헤란 시 당국이 운영하는 신문 ‘함샤흐리’에 실린 사다프 몬파레드의 인터뷰를 인용, 지난달 11일 그의 남편과 11세 아들 알리레자 자파리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산하 준군사조직인 바시즈 민병대의 순찰과 검문 업무를 돕던 중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몬파레드는 그의 남편이 검문소 인원이 4명뿐이어서 인력이 부족하다며 아들을 데리고 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들 알리레자가 “엄마,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든지 순교자가 되든지 둘 중 하나예요. 신께서 뜻하신다면 우리가 이기겠지만, 나는 순교자가 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함샤흐리’는 부자가 이스라엘의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숨졌다고 전했다.
반면 이스라엘군은 이들의 사망이 이스라엘군 드론의 공격 때문이냐는 BBC의 질문에 공격 좌표가 제공되지 않는 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지난달 26일에는 테헤란 권역을 담당하는 IRGC 사단 관계자가 “조국 방위 전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청소년들의 요청이 빗발침에 따라 참여 가능 연령을 12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로써 12세와 13세 어린이들을 포함한 민간인들이 취사, 의료봉사, 물자 배포, 파괴된 주택 수리 등뿐만 아니라 검문소 근무, 작전 순찰, 정보 순찰, 군수 지원 등 업무에도 ‘자원봉사자’라는 명목으로 투입될 수 있게 됐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지난달 말 성명서를 발간해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12세 아동을 군사 모집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어떤 핑계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며 “결국 이란 당국이 약간의 추가 인력을 위해 아동의 생명을 기꺼이 위험에 빠뜨리려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또 “아동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어린이들이 15세 미만일 경우는 전쟁범죄”라고 지적했다.
미국 시카고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 중인 헌법 및 인권 전문가인 페가 바니하셰미는 BBC에 “국제법에 따라 보안 또는 군사적 역할에 아동을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며, 많은 경우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훈련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압박 속에서, 제한된 지휘 체계와 무력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전할 때 의도치 않게 폭력을 확대하고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더 큰 사회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BBC는 또 테헤란, 인근 도시 카라지, 북부의 라슈트 등의 검문소에서 18세 미만 아동을 봤다는 목격자 4명과 접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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