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27일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고, 그 대가로 김 전 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1선거구 시의원 후보자로 공천받게 해달라’고 청탁한 뒤,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 A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공천 관련 금품 공여 제안을 받고 만남을 주선 및 수행, 금품 전달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뇌물죄’ 적용도 검토했지만, 공천은 정당 내부의 의사 결정일 뿐 국회의원 지위에 의한 직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적용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또 검찰은 “피의자 간 대질조사를 포함해 20회 이상의 직접 조사를 진행하고 1억원이 건네진 호텔을 현장 검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전 과정을 재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구속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 11일 검찰에 송치됐다. 강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지난 2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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