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싸이 ‘수면제 대리 수령 혐의’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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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싸이 ‘수면제 대리 수령 혐의’ 약식기소

싸이. 사진ㅣ스타투데이DB

싸이. 사진ㅣ스타투데이DB

가수 싸이(48, 본명 박재상)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면 진료 없이 처방받고 매니저 등을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싸이와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교수 A씨를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함께 검찰에 송치된 의료진과 매니저 등 4명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 등 재산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린 뒤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싸이 등에 대한 법원의 약식명령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싸이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를 받지 않고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전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자낙스와 스틸녹스는 수면장애와 불안장애, 우울증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의존성과 중독성 때문에 의사의 대면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아울러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게 규정돼 있다.

처방 과정에서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해당 약품을 처방한 A씨에게도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싸이. 사진ㅣ스타투데이DB

싸이. 사진ㅣ스타투데이DB

경찰은 관련 진료 기록 확보를 위해 지난해 8월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 싸이와 대학병원 교수, 매니저 등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싸이는 소속사를 통해 “전문 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며 “의료진 지도 하에 정해진 용량을 처방받아 복용해왔다. 대리 처방은 없었다. 그 과정에서 수면제를 3자가 대리 수령한 경우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싸이는 2001년 데뷔해 ‘새’ ‘연예인’ ‘강남스타일’ ‘젠틀맨’ ‘나팔바지’ 등 다수의 히트곡을 낸 국내 정상급 가수로 평 받는다.

그는 해당 사건으로 활동을 최소화했으나 올해 상반기 대학 축제 무대에 오르더니, 지난 6월부터는 최근까지 여름 브랜드 콘서트 ‘흠뻑쇼’ 개최하며 대중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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