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무혐의…맞고소 여성도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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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성연구원 스토킹 혐의를 받는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정 박사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정 박사는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했던 A씨가 '변호사와 얘기하라'는 취지를 전달했는데도 그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A씨의 아버지와 통화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정 박사가 A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경위, 시기와 횟수,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박사가 A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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