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경찰에 되돌려 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상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24년 말 방 의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출국 금지했다. 이어 9월부터 11월까지 총 5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방 의장은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경찰은 지난 21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방 의장 측 변호인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절차에도 충실히 임하여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아아 팔아 갖고는"…치킨·볶음밥까지 내놓은 커피전문점 '속사정' [트렌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3949627.1.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