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현재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실질적인 대안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을 경우 국민적 불편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9일 이근우 자문위원장 등 자문위원 8명은 공동 입장문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문제의식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보완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확정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입장문은 추진단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이들은 새로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사의 제한적 보완수사권 유지, 보완수사요구 제도 재설계, 전건송치 제도 복원,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 체계 재정비 등 네 가지 사항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선 수사와 기소의 연계성을 강조하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을 유예하라고 요구했다. 자문위는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는 단절된 절차가 아니다"며 "검사의 보완수사는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다"고 했다. 제도적 한계가 드러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죄 유형도 열거됐다. 자문위는 "공소시효가 짧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나 송치 이후 적용 죄명의 변경 필요성이 확인되는 사건, 구속 사건, 스토킹 사건 등에서 송치 이후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새롭게 확인되는 경우, 무고·위증 등 사법 질서 교란 범죄 등에서 구체적인 문제가 예상된다"고 했다.
전건송치 제도의 복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자문위는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된다면 전건송치 제도는 전면 복원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류영욱 기자 /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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