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30대 남성이 단 5분간의 영상통화만으로 결혼을 결정했다가 혼인신고 후 9일 만에 이혼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 후저우시에 거주하는 32세 남성 구씨는 지역 중매센터를 통해 산시성 출신의 30세 여성과 결혼했다.
구씨는 가입비 200위안(약 4만5000원)을 내고 지역 여성 3명을 소개받았으나 인연이 닿지 않자, 중매인이 제안한 타 지역 여성과의 초고속 결혼을 받아들였다.
당시 이 여성의 온라인 프로필에는 빚이나 범죄 기록, 심각한 질병이 없다고 기재돼 있었다. 또 ‘빠른 결혼’과 원거리 결혼에도 동의한 상태였다.
두 사람은 단 5분간의 영상통화만으로 서로를 확인했다. 여성은 자신이 영업직에 종사한다고 답했다. 다만 대부분의 질문은 중매인이 대신 답변했다.
구씨 측은 신부 측 예단 성격의 비용 10만 위안과 중매 수수료 16만 위안 등을 포함해 총 26만 5000위안(약 5988만원)을 지출했다. 양가 부모는 한 번도 대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씨 측은 신용 기록과 건강 검진 보고서 제공을 조건으로 결혼을 서둘렀다. 하지만 혼인 신고 3일 후, 중매업체는 약속했던 신용조회 및 혼전 건강검진 자료 제출하지 않았다.
직접 은행을 찾아 아내의 신용도를 확인한 구씨는 그녀가 10만 위안(약 2259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후에도 그녀의 휴대폰 결제 앱 명의가 프로필과 다르거나 간 수치에 이상이 있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잇따라 드러났다.
결혼 9일 만에 구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여성은 오히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보상금과 함께 화장품비, 가사 노동비 등을 요구했다.
이에 구씨는 중매 센터를 상대로 수수료 환불 소송을 제기했지만 중매업체 측은 “결혼이 성사됐으니 환불은 없다”며 되레 “부부가 위장 이혼을 꾸민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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