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은행 결혼페널티 완화했지만…역차별 논란 여전 8·13 부동산 금융종합대책보금자리 등 정책대출 개편부부 중 한명만 요건충족해도정책대출 신청가능하게 변경가구 소득 반영못하는 맹점부부합산소득 수억원 달해도한명 저소득이면 받을수 있어 정부가 정책대출의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 신혼부부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했지만, 이른바 '대기업 맞벌이 부부'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부부 합산소득이 수억 원에 달해도 한 명의 소득이 낮으면 정책대출이 가능한 반면, 남편과 아내의 소득이 모두 7000만원이 넘을 경우 대출이 불가한 맹점이 생겨 '소득 역전 현상'이 논란이 될 수 있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신혼부부의 정책대출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신혼부부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기준에 더해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디딤돌대출은 부부 중 한 명이 6000만원 이하, 버팀목대출은 5000만원 이하이면 대출이 허용된다. ◆ 연봉 2억 부부 가능, 1.5억은 안돼 그동안 정책대출은 혼인 후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적용하면서 결혼 전 각각 대출요건을 충족하던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결혼 후에도 정작 혼인신고는 미루는 게 '재테크 꿀팁'처럼 여겨졌던 게 현실이다. 정부가 이 같은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 합산소득 대신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도 정책대출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문제는 정부 개편안대로라면, 가구 전체 소득이 아닌 부부의 소득 조합에 따라 대출 자격이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남편 연봉이 1억5000만원이고, 아내는 6000만원인 A부부의 합산소득은 2억1000만원에 달하지만 아내가 70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부부가 각각 7500만원을 버는 B부부는 합산소득이 1억5000만원으로 A부부보다 6000만원이나 적지만 두 사람 모두 기준을 초과해 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고소득 맞벌이 부부는 불리 결국 기존에는 '가구 전체가 얼마나 버느냐'가 정책대출 자격을 좌우했다면, 앞으로는 '부부가 소득을 어떻게 나눠 벌고 있느냐'가 당락을 가르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부가 각각 비슷한 수준의 고소득을 올리는 맞벌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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