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 사회복무요원도 경기도가 지원하는 상해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경기도 병역이행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근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 다산·양정)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존 상해보험 지원 대상에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경기도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회복무요원은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 간 형평성 차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이르면 2027년부터 도내 사회복무요원들도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상해에 대비한 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나 노인복지시설 등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복무기관의 부담도 일부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에는 명칭 정비도 포함됐다. 기존 ‘군복무 청년’이라는 표현을 ‘병역이행 청년’으로 변경하고, 조례명 역시 ‘경기도 병역이행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로 바꾸는 내용이다.
유 의원은 “복무 형태와 관계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이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며 “청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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