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경제단체 인사들이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경영계 목소리를 듣겠다면서도 법 개정 취지를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환노위-경제 6단체 간담회에서 “노조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노사 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사업주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고(2조), 사용자의 노조 또는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요건을 확대하는(3조) 내용을 담고 있다.
손 회장은 “(2조 개정으로) 수십, 수백 개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원청 사업주가 건건이 대응할 수 없어 산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3조 개정으로)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마저 제한된다면 산업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크게 확산할 수 있다”고 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민적 관심이 높다”며 “경영계와 노동계, 그리고 국민 모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이고 신속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저를 비롯한 환경노동위원회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상생 해법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 위원장 외 김주영 이학영 강득구 박정 박홍배 박해철 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총 외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표도 참여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