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나경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불송치…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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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청탁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나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공무집행 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앞서 2024년 7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법무부장관 시절 나 의원으로부터 공소 취소 부탁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해당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나 의원은 개인적인 청탁이 아니라 반헌법적 기소를 바로 잡아달라는 요구였다고 해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나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상 대가 없는 청탁을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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