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마초 수색 명분을 위해 Flock으로 주 경계를 넘은 남성 추적
10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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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스콘신 경찰은 Flock 카메라 네트워크로 Edward Abrams-Phillips가 대마초가 합법인 미시간을 자주 오간 사실을 파악하고, 차량 수색의 상당한 근거(probable cause)에 포함함
- 2025년 4월, 위스콘신에서 미시간으로 갔다가 몇 시간 뒤 돌아오는 경로를 실시간에 가깝게 추적한 뒤 여러 보안관이 협력해 차량을 세움
- 형사 고소장은 미시간을 대마초의 “알려진 공급 주”로 지칭하고, 과거 Flock 기록에 나타난 잦은 왕래도 수색 근거로 삼음
- Abrams-Phillips는 가정폭력 혐의와 관련된 보석 조건 위반으로 수배 중이었지만, 경찰은 이와 별도로 주간 이동 기록을 분석해 대마초 수색 명분을 마련함
- 보석 조건 위반 혐의는 기각됐으며, 이 사건에서는 결국 대마초 소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됨
Flock을 이용한 주간 이동 추적
- Flock 기록에 따르면 차량은 위스콘신의 Brown Road와 County Line 인근을 지나 Interstate 41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한 뒤 Bridge Street를 통해 미시간에 진입함
- 과거 탐지 기록에도 해당 차량이 미시간을 자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은 대마초가 합법인 미시간을 공급처로 간주함
- 당일 오후 3시 56분경에는 차량이 Interstate 41을 따라 Green Bay 방향으로 남하하는 모습이 다시 포착됨
- 여러 보안관이 차량을 가로막기 위해 협력했고, 운전자가 Edward Abrams-Phillips의 인상착의와 일치하자 Deputy Kowalski가 교통 단속을 시작함
수배 사유와 최종 판결
- Abrams-Phillips는 가정폭력 혐의에 따른 보석 조건 위반으로 수배된 상태였음
- 형사 고소장에는 경찰이 기존 수배 사유와 별도로 위스콘신과 미시간 사이의 이동을 분석해 차량 내 대마초 수색 근거로 활용한 과정이 담겨 있음
- Flock 조회와 체포는 2025년 4월에 이뤄짐
- 법원 기록상 보석 조건 위반 혐의는 기각됐고, 최종적으로 대마초 소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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