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본시장 교란” 1년 4개월 만에 구속영장
2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장 신청 사실을 공개하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하이브는 2020년 10월 코스피에 상장했다. 그러나 사모펀드가 상장 직후 보호예수 제한 없이 4200억 원 규모의 물량을 쏟아내면서 주가는 일주일 만에 반 토막 났고 개인 투자자 상당수는 피해를 입었다. 반면 방 의장 측은 사모펀드가 거둘 수익의 약 30%를 돌려받기로 하는 비밀 계약에 따라 방 의장 본인은 약 1600억 원을, 방 의장 주변인들은 300억 원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주식 거래와 관련해 거짓말로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한다. 방 의장의 경우 “상장 계획이 없다”는 주장이 ‘부정한 기교를 사용한 행위’와 같은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현행법상 부정거래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 美 대사관 요청도 거부… “수사 확대”
이번 영장 신청은 주한 미국대사관이 BTS의 미국 투어 지원 등을 이유로 이달 초 방 의장의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한 지 불과 한 달도 안 돼 이뤄졌다. 경찰이 이례적인 미국대사관의 외교적 협조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고 신병 확보 방침을 세운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범죄 수익 규모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찰은 방 의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그가 사모펀드로부터 정산받은 자금을 하이브 지배력 강화를 위한 지분 취득에 사용했는지 등도 수사할 방침이다.
방 의장 변호인단은 이날 “장기간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방 의장과 변호인단은 그간 경찰 조사에서 “정상적인 투자 계약이었으며 투자자를 속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JYP엔터테인먼트의 프로듀서로 활동했던 방 의장은 2005년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방 의장의 기획으로 2013년 데뷔한 BTS가 글로벌 아티스트로 성장하면서 하이브 역시 K팝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코스피에 상장한 것도,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에 지정된 것도 하이브가 처음이다.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소식에 BTS 팬덤 ‘아미(ARMY)’ 사이에서는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와 “아티스트의 활동에 지장이 생길까 우려된다”는 반응이 엇갈렸다. 월드투어를 진행 중인 BTS 멤버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하이브의 주가는 2% 이상 하락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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