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9시부터 약 1시간 45분 동안 이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이 씨는 취재진과 만나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몸이 좋지 않았을 때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크게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복용 중인 약물 중 그런 계열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며 “앞으로는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과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에 대해선 “마약 성분이나 대마초는 없었고, 평소에 복용하던 약 성분이 그대로 검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고, 혐의도 인정했기 때문에 추가 조사할 내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이 씨는 이달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했다. 차량 소유주의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이 씨를 확인한 뒤 약물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했고, 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국과수 정밀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확인되면서 이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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