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서지 불법촬영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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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 시작됨에 따라 경찰은 한강 수영장과 물놀이장에서 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여름철 범죄 예방 및 재난 대비 치안대책을 추진하여 시설 내 불법 촬영 점검, 환경 개선 및 가시적 순찰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14일부터 24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불시에 단속 장소를 이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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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영장 등 6곳 점검나서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도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경찰이 서울 도심 속 피서지인 한강 수영장 4곳과 물놀이장 2곳 일대에 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또 다음달까지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13일 서울경찰청은 지난 7일부터 여름철 범죄 예방 및 재난 대비 종합치안대책을 추진 중이며, 이를 다음달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 1회 수영장 탈의실·화장실 등 시설 내 불법 촬영 점검·예방 △시설물 방범 진단 및 환경 개선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 등 홍보·계도 △범죄 유형별 가시적 순찰 활동 등에 나서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부터 11차례 사전점검을 거쳐 수영장 등의 공중화장실·탈의실 불법 카메라 유무, 폐쇄회로(CC)TV·비상벨 설치 여부, 물놀이장 내 응급 키트와 안전요원 배치 상황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잠실 수영장은 탈의실 간 낮은 가벽, 여의도 수영장은 남녀 공용 간이화장실 용변 칸 가벽 때문에 불법 촬영 등이 우려돼 이를 개선하는 조치를 취했다. 난지 화장실은 여자화장실 창문의 투명유리 개선을 요청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등 주말과 공휴일에는 기동순찰대(12개 팀 90명 규모)를 추가로 집중 배치해 가시성 있는 활동을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한강경찰대 순찰정 4대도 함께 정기 순찰을 실시 중이다. 이를 통해 한강공원 수변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한강 다리 투신 구조 대상자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한편 이날 경찰청은 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6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을 실시하고, 시·도 경찰청별로 일제단속은 주 2회 이상 실시한다.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도 병행하고, 불시에 단속 장소를 옮기는 이동식 단속을 통해 단속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된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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