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을 폭행해 퇴학을 당했던 경찰대생이 최근 특별 채용을 통해 경찰 간부로 임용돼 논란인 가운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와 화해를 종용한 것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커지고 있다.
3일 MBN에 따르면 경찰관 A씨는 최근 경찰 내부망에 폭행 피해와 2차 가해를 호소하는 글을 게재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7월 실습을 나온 경찰대 후배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술에 취한 B씨의 귀가를 돕다가 봉변을 당했다. 당시 A씨는 치아가 부러지고 두개골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다.
B씨는 상해 혐의로 입건됐다가, A씨가 합의해 주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경찰대에서는 퇴학 처리됐다. B씨는 다시 수능을 치러 다른 대학에 진학했고 이후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가 됐다. 그리고 지난달 경찰 간부 특별 채용에 합격하면서 경감 임용을 앞두고 있다.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B씨가 사과를 빌미로 A씨에게 일방적인 접촉을 시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A씨의 거주지역이 노출됐다. A씨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A씨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경찰대에서 간접적으로 ‘지금이라도 사과를 받아줄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왔다”며 “여론이 불거진 뒤 시도하는 사과는 진정성이 결여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전달했지만, 어제 경찰대 직원과 가해자는 제 거주지 인근에서 ‘기다리겠다’는 메시지를 전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일로 크게 다쳤고 그때의 기억은 지금까지 깊은 상처로 남아 있다”며 “경찰대의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면 궁금해 하는 분들께 충분히 설명하면 될 일이지 화해를 강요하듯 당사자 의사를 무시하고 부담스럽게 접근하는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호소했다.
서울경찰직장협의회도 목소리를 냈다. 서울경찰 게시판에 항의글을 올려 이번 특별 채용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 대책과 공정한 채용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직협은 “이번 특별 채용 과정이 일반 채용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낳고 있다”며 “과거 범죄 행위를 채용 과정에서 몰랐다면 제도적 결함이고, 그러한 정황을 알고도 채용했다면 인사권자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