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운전 사고 내고도 복직”…소청으로 감경된 경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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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경찰이 음주운전 사고 내고도 복직”…소청으로 감경된 경찰 징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맨 오른쪽 고개숙인 이로부터)과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지휘부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실종사건 부실 처리 등 경찰관들의 비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소청 심사를 통해 징계 수위가 낮아지거나 처분 자체가 취소·무효로 바뀐 경찰관이 35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징계를 받은 뒤 소청을 제기해 처분 수위가 낮아진 경찰관은 331명으로 집계됐다.소청은 공무원이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특별행정심판 제도다.연도별로 보면 2021년 73명, 2022년 59명, 2023년 48명, 2024년 76명, 지난해 75명이었다.징계 처분 자체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결정된 경우도 23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감경·취소·무효 처분을 모두 합치면 2021년 78명, 2022년 63명, 2023년 55명, 2024년 79명, 지난해 79명으로 나타났다.심지어 소청 절차를 거쳐 퇴직을 면하고 복직한 사례도 있다.2024년 광주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경찰관은 해임됐다가 소청을 통해 강등으로 감경됐다. 해임 처분이 강등으로 바뀌면서 해당 경찰관은 경찰 신분을 유지하고 복직 절차를 밟았다.경찰이 징계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처분이 취소되거나 취소 뒤 다시 징계한 인원은 2021년 4명, 2022년 11명, 2023년 5명, 2024년 6명, 지난해 2명 등 5년간 28명이었다.박상웅 의원은 “각종 비위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경찰의 기강 해이가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는 뜻”이라며 “국민에게 법과 원칙을 요구하기 전에 경찰부터 스스로 기강을 바로 세우고, 비위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5년간 소청 심사를 통해 징계 수위가 낮아지거나 처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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