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여한 만큼 받는 국민연금 돼야”…자동조정장치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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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상에도 국민연금 불신 이어져 재정안정·기여와 급여 간 형평성 높여야지역가입자 부과체계·연금감액제도 개선 등록 2026-09-02 오후 12:00:05 수정 2026-09-02 오후 12:00:05 가 가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단계적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을 담은 개정 국민연금법이 시행된 가운데,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재정 안정성과 생애 기여에 따른 급여의 형평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경영계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일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혁신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재정·부과체계·급여·기금운용 등 국민연금 제도 전반의 구조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사진=경총)경총은 지난해 4월 모수개혁과 함께 국가의 연금 지급보장을 법에 명문화했지만 국민들의 신뢰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이 지난해 11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5.7%로 ‘신뢰한다’는 응답(44.3%)보다 많았다. 경총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인구구조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재정 기반과 가입 유형에 따른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징수체계를 꼽았다. 이와 함께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지 않는 연금 감액제도, 소득재분배에 치우친 급여 구조,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 부족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우선 연금급여 인상폭을 결정할 때 물가상승률뿐 아니라 기대수명 증가와 가입자 감소 등 인구·경제 변수를 함께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1년 기준 38개 회원국 가운데 24개국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동조정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징수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직접 소득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구조여서 소득을 낮게 신고하거나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경총은 현행 신고소득 원칙은 유지하되 국세청 과세자료와의 연계·검증을 강화하고, 신고소득과 실제 확인소득의 차이가 큰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신속하게 조정하는 ‘하이브리드형 부과체계’를 제시했다. 실제 202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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