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조사 지시에 현장점검
첫 보고 때보다 크게 늘어
불법건축물·경작·평상순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한 이후 정부가 다시 현장을 점검한 결과 불법 점용 행위가 9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 시설 정비 범정부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간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적발된 불법 점용 행위는 7168건이다. 지난달 24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불법 점용 행위 835건의 8.6배다.
불법 점용 행위에 따른 불법 시설은 1만5704곳으로 파악됐다. 시설물별로는 건축물이 3010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작 2899곳, 평상 2660곳, 그늘막·데크 1515곳 등이 뒤를 이었다. 행안부는 위성·항공 사진 등을 활용해 하천구역 내 불법으로 의심되는 시설물 자료를 지방정부 등에 제공한다. 자료를 제공받은 현장 공무원은 휴대전화를 활용해 하천구역 내 시설물과 인허가 대장을 상호 비교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불법 점용 적발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2025년 조사 때 모호했던 하천·계곡 기준을 명확히 해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재조사는 이달 31일 마무리된다. 5월부터는 행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자체 등이 250여 명 규모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감찰에 나선다.
감찰단은 재조사 대상 선정과 실태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윤 장관은 "이번 기회를 통해 불법 시설물을 완전히 뿌리 뽑아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계곡을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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