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못한 1500원 아이스크림…발달장애인 2명 ‘특수절도’ 적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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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사진은 부산진경찰서 전경. 뉴스1

부산에서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사진은 부산진경찰서 전경. 뉴스1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 점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경찰은 법적 절차에 따라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14일 부산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30대 발달장애인 A씨 등 2명은 지난달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은 채 함께 나눠 먹은 혐의를 받는다.

편의점 측은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고,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은 점주에게 사과한 뒤 10만 원을 배상했다.

이후 점주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두 사람이 함께 절취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했다. 특수절도는 2명 이상이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훔쳤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 등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 “법적 절차 따른 송치”…가족은 수사관 고발 예고발달장애인 가족들은 담당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진경찰서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미범죄심사 대상도 해당되지 않아 법적 절차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중증 발달장애인이라는 점, 처벌 불원서 등을 반영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덧붙였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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