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들과 갈등을 빚다 일을 그만두게 되자 아파트 운영 관련 파일들을 삭제한 관리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김보현 판사)은 전자기록 등 손괴 업무방해, 문서 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갈등을 겪다 2024년 7월 용역 계약 조기 종료로 퇴사했다.
당시 A씨는 퇴사에 불만을 품고 관리사무소 컴퓨터에 저장된 아파트 운영 관련 지출결의서와 회의록 등을 삭제했으며, 안전관리 관련 연락망 등을 챙겨서 퇴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삭제한 파일들은 출력된 인쇄물이 있어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고, 챙겨간 문서들은 퇴사한 직원들이 연락처가 적혀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기록으로서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삭제하는 것은 설령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판례에 의해 전자기록 손괴에 해당한다”면서 “업무방해는 특정 업무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하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출력본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파일 삭제로 인해 대표회의 업무에 원활한 진행이 저해됐음이 인정되고, 가져간 문서의 경우 해당 서류는 대표회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폐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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