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후선포문’, 서명 순서조차 뒤죽박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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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尹구속영장 심사]
표지 사후 제작해 내용물과 합쳐
특검, 한덕수-김용현 공범 적시
尹, 외신에 “계엄 정당” 설명 직접지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03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03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선포 사흘 후에 작성된 ‘사후 선포문’은 서명 순서조차 ‘국무총리→국방부 장관→대통령’으로 뒤죽박죽이었다는 것이 특검 수사로 확인됐다.

7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사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과정을 구체적으로 적으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적용된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모의해 사후 선포문을 만들었다”며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을 공범으로 적었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6일 한 전 총리로부터 비상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에게 배부된 ‘비상계엄 선포문’ 출력물을 전달받은 뒤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있는 별도의 표지를 사후 제작해 두 문건을 합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부하 직원이 표지에 서명을 받으러 다니게 했는데, 한 전 총리를 먼저 찾아가 서명받은 후 김 전 장관을 찾아갔다는 게 특검의 수사 결과다. 이튿날 윤 전 대통령도 이 표지에 서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같은 달 8일 한 전 총리가 “사후에 문건을 만들었다는 점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던 걸로 하자”고 말했다. 10일 이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총리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며 승인하면서 이 문건은 파쇄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대통령실 해외 언론 공보 담당 비서관에게 두 차례 전화해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취지의 프레스 가이드(PG) 전파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를 허위 공보를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라고 보고 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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