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출동한 방첩사대령 ‘정직 2개월’ 취소…법원 “과도한 징계”

2 weeks ago 31

사회 > 법원·검찰 계엄 출동한 방첩사대령 ‘정직 2개월’ 취소…법원 “과도한 징계” ‘선관위 출동’ 명령에 소극 대응늑장출동하고 한강 남단서 대기국방부 징계취소 처분소송 승소 12·3 비상계엄 당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군인들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가담자라며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대령)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국방부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유 대령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방부가 2025년 12월 28일 유재원에게 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 간부의 징계가 과도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다. 다만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유 대령은 2024년 12월 3일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기관 ‘꽃’으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유 대령은 해당 지시의 위법성에 대해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하급자들의 건의에 따라 이튿날 오전 1시가 넘어 출발했다.이때 그는 “과장들은 남아 있으라”며 “가지 않은 너희는 항명이 아니니 나만 책임지면 된다”고 말했다. 출동 뒤에도 명령을 내린 정 전 처장에게 “한강은 넘지 않겠다”고 말하며 잠수대교 남단 한강공원 일대에서 시간을 보냈다.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유 대령 사례를 거론하며 “소극적 대응으로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한 간부와 장병은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포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칭찬하기도 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유재원 전 사이버보안실장에게 부과된 2개월 정직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방부의 징계가 과도하다는 첫 판결을 내렸으나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유 대령은 당시 하급자들의 우려에 따라 명령 수행을 지연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그의 소극적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