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8개월 유지
“피해자들 정신적 고통”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한 강원 양양군 전 공무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는 13일 강요 및 상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양양군 소속 운전직 공무원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지휘하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을 수차례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쓰레기 수거 차량을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을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하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 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 하락하자 “제물을 바쳐야 한다”며 폭행하고 같은 주식을 사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지인들도 탄원서를 냈지만, 피해자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여러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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