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놀이’ 양양군 전 공무원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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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계엄령 놀이’ 양양군 전 공무원 2심도 실형

징역 1년 8개월 유지
“피해자들 정신적 고통”

‘갑질’ 양양군 전 공무원. [연합뉴스]

‘갑질’ 양양군 전 공무원. [연합뉴스]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한 강원 양양군 전 공무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는 13일 강요 및 상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양양군 소속 운전직 공무원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지휘하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을 수차례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쓰레기 수거 차량을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을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하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 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 하락하자 “제물을 바쳐야 한다”며 폭행하고 같은 주식을 사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지인들도 탄원서를 냈지만, 피해자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여러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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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 전 공무원 A씨가 환경미화원들에게 가한 갑질로 2심에서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원심을 유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반성과 지인들의 탄원이 있었으나,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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